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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리

 일단 연말정산이라는게 무엇인가 부터.

말 그대로 정산을 하자는 거다. 올해의 세금이 연말에 계산 되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정산하고 내라는 것.


 세금은 당연히 본인 소득에 맞춰서 산출된다. 그런데 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항목이 있고 안 매기는 비과세非課稅(아닐 非비, 이 때는 매기다 課과, 세금 稅세) 항목이 있다.

비과세에는 식대(월 최대 20만), 연구 활동 비(월 최대 20만), 차량 유지 보조금(월 최대 20만), 보육 수당(부부 중복 가능, 월 최대 20만)이 있다.

회사 월급 명세서에서 식대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닌 것. 저걸 위해서 회사의 총무부는 오늘도 장부를 여러 개 만들며 펜대를 굴린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는 돈 대비 직원의 실 수령액을 올리기 위한 고민이라 보면 된다.

 회사서는 일단 주는 월급 대비 소득세(+그리고 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를 미리 월급서 제하고 주고 있다. 아래에 기재하겠지만 실제 본인의 소득세율이 얼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세액에 맞춰서 '미리 제하고' 월급을 주고 있다.

연말정산은 실제 세금이 미리 덜어둔 세금으로 메꾸는걸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일이고. 성공하여 미리 덜어둔 세금이 넘쳤다면 돌려받고. 실패하면 내 돈을 들여서 이걸 메꾸는 것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위 항목이 다 적혀있으니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보자. 항목이 많을수록 총무부의 노고가 있는 것.


연말정산 사이트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① 총급여

② 근로소득금액

③ 과세표준

④ 산출세액

⑤ 결정세액

⑥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⑤-⑥)

⑧ 농어촌특별세

인데, 각각이 어떤 설명인가를 아래 기술해본다.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일단 확인해보면. 과세표준이라는 걸 먼저 계산한다. 과세를 할 소득금액 인데. 실제 ① 총급여 소득에서 ②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제하고, 여기에 여러가지 '공제'가 들어가서 깎이면서 세금 계산을 할 기반 금액인 ③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후,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④ 산출세액 으로 일단 세금을 계산한다.

이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해서 세금 자체를 깎아 ⑤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위에 설명한 ⑥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로 방어를 시도해 ⑦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⑤-⑥) 으로 실제로 돌려받는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라고 일단 총급여의 일부를 깎고 시작한다.

이후 인적공제라고 과세표준에서 본인(+부양 가족 등) 총 급여의 일부를 먼저 제하고 시작한다. 이후 건강보험등에 대한 공제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는 내가 쓴 돈에 맞춰서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돈다.) 소모를 장려(전통시장, 문화 예술 등)을 해야 하는 부분에 썼기에 세금을 덜어 준다 던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저걸로 낸 돈을 100% 깎지는 않고, 한도액이 있으니 무한정 돌려주지는 않는다.

내가 조절하여 공제를 받아보기 위해 크게 노려 볼 만한 건 :

전세/월세 대출의 원리금상환액(40%, 3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액에 따라 (대출 비용, 대출기간(10년+)에 따라 다름)

청약통장 납부금액의 40%(연 최대 240만원 납부 가능하니 96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복비)의 30%(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소득 등록 필요) 

위의 이자 관련은 제1금융권 대출이라면 자동 등록되겠다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니 연말정산서 누락된 경우 직접 챙겨야 한다..

개인연금저축 납부액의 40% (~72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증빙이 가능한 사용에

(2024 기준)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 30%

현금 영수증 : 30% (사실 위의 중개수수료도 여기에 들어간다)

도서 공연 영화 등 : (30, 40%, 1~3월, 4~12월)

전통시장 사용 : (40, 50%, 1~3월, 4~12월)

대중교통 사용 : 80%

최대 공제 한도액은 : 300만원 vs 총 급여 20% 중 작은 값.

그런데, 저것만 보면 직불카드 쓰면 무조건 이득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공제문턱이라는게 있다. 공제의 기본 조건인데, 최소 연봉의 25%까지는 공제에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상을 써야 공제를 위한 값으로 잡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 소비액 중 먼저 공제문턱에 넣어 버릴[?] 돈은 공제량이 적은 소비를 우선시한다. 즉 신용카드 소비를 우선시해서 채운다.

이 때문에 공제문턱에 들어갈 버릴 돈은 공제를 덜 받을 돈으로 메꾸는게 이득인 것이다. 어자피 쓸 돈이면, 혜택도 채울 겸 신용카드로 공제 문턱을 채우고, 그 이후는 직불카드등으로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제일 이득이라는 것.

 신용카드를 일정량 쓰는 게 좋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체크 카드 쓰기가 신용카드 대비 어려운 것도 있고. 신용카드에는 소비량에 대한 여러 혜택이 있다. 최소 자기 한 달 급여의 25%는 카드를 쓰는 편이 좋다. 추가 소비를 이루는 경우 환급액과 신용카드 혜택을 고려 어느 쪽이 더 나은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신용카드는 이미 25% 오버했을거기 때문에, 공제로 까여서 줄어들 세금 vs 혜택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빚을 내고 갚는 것의 연속이기에 연체를 안 한다면 본인 신용점수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저렇게 몇% 몇% 공제금액을 다 세금계산의 내 소득에서 까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난 뒤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공제를 해서 나온 세금을 까기 시작한다.

여기는 

(무주택자의) 월세(15%, 총급여 5500만원 미만시 17%),

의료비, (난임시술 등 공제되는 비용이 있다.)

교육비, (부양가족의 교육비, 최대액이 정해져 있음)

보험료 - 위의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 사보험, 

기부액, 

연금 계좌 정도가 있다.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전략은 신용카드-직불카드 소모비용 조절 전략인데. 신용카드를 일단 쓰기는 쓰되, 본인 월급 1/4까지 쓰고. 이후는 직불카드를 쓰는게 가장 이득이라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다.

갓 사회인이면 당장 본인의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일 것이다.

간단히 직불카드로 일부 소비를 돌리는 거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비 정도라도 직불카드로 돌려 보자. 원리는 위에 기재해뒀으니, 추후 안정화 되면 최대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끽해야 1년에 수십만원 이지만, 그 만큼이라도 갑자기 공돈이 생기는게 어디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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